탈세,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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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58회 작성일 20-12-21본문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회사에 우연히 다니게 됐습니다. (경리 및 사무보조 근무) 1년 6개월 근무 중이고 4대보험 들어 달라 3번 이상 말했으나 묵인 당했습니다. 4대보험이 되지 않아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가입하고 해촉 된다고 11월에 해촉 통지서 날아왔습니다. 건강보험에 전화해보니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500만 원 이상 신고 되었다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들고 가서 말하러 갑니다. 알고 보니 용역계약서 작성하였고,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으며, 매일 8시 30분~5시까지 근무. (일요일, 공휴일만 쉬고 연차 없음) 노동청에서는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며 4대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징수 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을 가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결국 강제로 가입하게 되면 벌금+미납분 한꺼번에 벌금처럼 처리 될 것이며 못 다니게 될 것.)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이직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회사가 지점별로 있는 회사인데 아마 저만 이러지는 않았을 테고 모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명백한 탈세행위 같은데 이것도 엄벌을 받는 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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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4대보험에 미가입 했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1년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감독관이 근로자인지 조사한 후 근로자로 판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잘 분지하셔서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