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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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두이 댓글 1건 조회 3,726회 작성일 20-12-24본문
저희 회사에서 A라는 회사와 발전설비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A 회사 쪽의 발전설비의 기술차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A회사 옆에 연료전지 설비를 신설하고 저보고 인력이 부족하니 책임자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급법 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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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급법이라는 것은 아마도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속칭 원청갑질을 방지하는 법령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입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을 보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령이 없어도 도급약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준수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