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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30인이하 직원들도 정기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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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3,655회 작성일 20-12-28

본문

질의)

500인 이상의 제조업입니다. 각공장 사업장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본사(사무직) 또는 산재되어 있는 영업 사무실(30인이하) 직원들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이에 본사 사무실 등 사무직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의무 교육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