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각종서류를 전자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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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준 댓글 1건 조회 3,663회 작성일 20-12-29본문
질의)
당사는 노동관련 각종 서류의 전자적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근로계약서교부확인서,근로자 명부,임금대장, 임금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서류, 고용 해고 퇴직서류, 휴가관련서류, 탄력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서명부, 취업규칙동의서류서명부, 해고예고, 해고통보서 등 노동관련 각종서류를 전자적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경우 노동법적 위반이 없는지와 유의사항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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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더라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종 서류를 즉시 출력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전자적 형태로 문서가 작성되며, 송수신 및 저장이 가능하다면 노동법적 위반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의 경우 전자결재체계의 완비 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결재/시행과정을 관리한다면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해고통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핵과-1128, 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