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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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순연 댓글 1건 조회 3,548회 작성일 21-01-07본문
질의)
당사의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입니다. 회사 약정휴일로 정한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중복 시 휴일수당 1일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나요?
상기관련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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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