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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궁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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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수 댓글 1건 조회 3,475회 작성일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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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A라는 용역회사에서 파견직으로 나가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고요. 계약서 갱신 없이 2020년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0A용역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B회사 매출이 안 나와 1231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지 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받게끔 해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해고당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시점에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취급하지 해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19.1.1 ~ 2019.12.31 1년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2020년에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0.1.1 ~ 2020.12.31이 계약기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용자측이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보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