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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당사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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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필순 댓글 1건 조회 3,378회 작성일 21-01-11

본문

질의)

2020년 한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당사 근로자중 일부가 대략 6~8개월 정도 휴업과 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에 대한 연차를 부여 할때 6-8개월에 대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 일수에 대해 비례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인해 휴직, 휴업을 한것이 아니다보니 어떤식으로 부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2018. 12. 28. 근로기준정책과-8676)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