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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50만 원 아래이면 국선 노무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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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국지 댓글 1건 조회 3,500회 작성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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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월급은 250보다 훨씬 아래 월급이며 네 분이서 신고할 건데 국선 노무사 신청이 가능한지해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만약 사업장이 도산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지만 체당금이 아닌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은 국선노무사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으나 현재 임금체불 된 사업장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 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