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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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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산도 댓글 1건 조회 3,435회 작성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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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이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떤 근로자들에 대해서 1년 미만으로 전제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1.1. 자로 5명 이상이 사업장이 된 경우 2021.1.1 자로 15+11=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의 휴가만 발생한다 위 사례를 전제로 인터넷 블로그의 노무사들은 5인 사업장이 된 날부터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되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개별노동법실무>의 의견과는 다른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연차계산

<종래 해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근기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 단위 휴가는 미발생(1년 이상 시점부터 연단위 휴가만 발생)
<변경 해석>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