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와 실업급여 좀 알려주세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와 실업급여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구산 댓글 1건 조회 3,412회 작성일 21-01-19

본문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해고 사유는 매장 내 분위기 쇄신과 재정의 어려움, 부분적 업무 관련 불만입니다. 저는 회사에 이익을 주면 줬지 손해를 끼친 부분은 한개도 없습니다. 저의 해직으로 직원들도 많이 동요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5인 이상의 사업체인데 마케팅 등을 유지하고 있고 50명이 넘는 직원 중에 저 혼자만 이렇게 되는걸 봐서 재정의 어려움이 저를 해고할 만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1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셨고 1주일 뒤에 1달을 근무하고 해직처리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2년차가 되는 달이라 연차 15일과 8일 휴무를 쓰고 나머지기간만 출근해서 1달 근무를 채우고 해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무조건 연차를 다 쓰고 휴무를 다 써서 한 달 근무한 봉급을 지급받고 퇴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장 내 분위기 쇄신과 재정의 어려움, 업무관련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50명이 넘는 인원 중 혼자만 해고되시는 상황이 재정의 어려움은 아닐 것으로 보여 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한 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사유들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