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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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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수미 댓글 1건 조회 3,595회 작성일 21-01-04

본문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 : ~금 에는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 한 달에 하루는 주중에 쉽니다.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은 얼마인지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이 얼마인지요? 근로시간 안에 식사시간은 미포함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1주에 44시간 근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974,033원 정도가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1,974,033원의 90% 금액인 1,776,629원을 최소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