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문제로 상담신청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사문제로 상담신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미콘 댓글 1건 조회 3,587회 작성일 21-01-06

본문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메일로 퇴사의사를 상무에게 전달한 날짜가 1211일 이고 희망날짜는 1230일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는 면담 -> 인수인계 -> 보안서약서 제출 -> 회사물품 반납 -> 출입증 반납의 절차를 얘기하고 면담에서 계속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며 사직에 대한 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녹취도 해놨네요. 사직 의사를 메일로 보낸 내용도 캡처를 떠놨고요. 그럼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도 제가 그냥 회사를 떠나도 되는 날짜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계약은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힐 것으로 되어있음) 상무가 절차 진행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여기 오래 있기 싫어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직서의 수리행위갑질을 막으려고 다음과 같은 민법의 조문이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수리행위를 거부하더라도 최장 당기후의 1기, 즉 2020. 12.도중에 퇴직의사를 밝히면 2021. 2. 1.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가 인수인계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조문이고, 사용자가 인수인계 자체를 거부하면 신의칙상 인수인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면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