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세영 댓글 1건 조회 3,480회 작성일 21-01-07

본문

제가 현재 170일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은데 정확히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월 ~ 금요일)인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되고
월 평균 26일 내외(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가 되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