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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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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훈 댓글 1건 조회 3,455회 작성일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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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주입니다. 직원 2명과 일하고 있어요. 매월 월급을 지급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드네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제가 내야할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직원들 근무연수는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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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없고,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한 기간만큼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월급계산기로 검색하면 매월의 보험료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보험료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이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전액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 부담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보험료는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이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로부터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