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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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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윤후 댓글 1건 조회 3,442회 작성일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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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근로자분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입사월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신규가입을 하고, 기존 재직자 분들은 매년 1월 초에 1231일까지의 급여를 반영하여 일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퇴직자는 퇴직시기에 지급신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납입시기를 1231일까지의 급여를 반영하여 2월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 (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납입시기를 변경하시려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규약의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니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