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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국경일에 연차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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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대 댓글 1건 조회 3,427회 작성일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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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이전까진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에 유급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20201월부터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연차소진제로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에 단체로 연차소진을 진행키로 했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에는 연차로 대체하여 소진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연차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를 구비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유급휴일 부분에 유급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정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정공휴일이 근로 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대체가 되는 법정공휴일 일자를 특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대체합의 서면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