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내년 연차를 끌어서 썼습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 연차를 끌어서 썼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동주 댓글 1건 조회 3,728회 작성일 20-12-29

본문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이 있으니 사용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상사가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정한 날짜에 연차를 쓰게 스케줄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회사 사정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언제 사용할지도 묻지 않은 채 멋대로 연차를 상사가 원하는 날짜에 넣는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아직 연차 동의서 같은 것도 작성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조문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과 사용촉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일을 콕 집어서 사용하라고 지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사용자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래할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사도 근로자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잘못임을 아마도 알고 있을 듯합니다. 코로나사태로 기업의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화로 푸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