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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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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상태 댓글 1건 조회 3,626회 작성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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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에서 구비 및 보관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1. 산업재해조사표

2. 수시위험성평가서

에 또 다른 구비사항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