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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산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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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은경 댓글 1건 조회 3,608회 작성일 21-01-05

본문

질의)

회사에서 팀원을 대상으로 팀내 직무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이전 4개월간 매월 1~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여 소정의 강사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 기간이 2년을 경고하여 일시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졍하게 되었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강사료(OJT)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은 팀별로 OJT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해당 교육의 강사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제시되어있는데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사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