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싶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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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만 댓글 1건 조회 3,421회 작성일 21-01-19본문
질의)
한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 대표님꼐 구두 전달 , 이메일로 전달 근데 사직 기간이 다가오는 시기에 사직서에 실업급여 받고 싶은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적어놓고 결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는지 법령과 판례를 내용을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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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이에 동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할 시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 처분 사업주 공모 및 처분 예시
사업주
부정수급 반환액에 대한 연대책임 형사고발 거짓,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허위진술이나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타인 명의로 근로하면서 근로사실이 없다고 거짓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고, 사업주는 이에 협조하여 허위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신고 실업급여 수급액 2배 반환 및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허위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부정수급자 및 사용인, 법인 각 100만 원 부과)
수급자
부정수급을 받은 날 이후 남은 구직급여 전액 지급 중지 부정수급한 날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 형사고발 허위진술이나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