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법률근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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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홍 댓글 1건 조회 3,282회 작성일 21-01-20본문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20년 12월 27일이 계약만료인데 9/15 ~ 12/27일까지 산재적용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12월 27퇴사 하였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법률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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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 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 및 확인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