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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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3,390회 작성일 21-01-21본문
질의)
2020년 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볼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0년 4월 16일 연차 산정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사용 촉진을 안한 경우에는 연차를 이월해 줘야 하느지?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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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연차사용촉진을 규정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연차사용촉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 법 60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가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