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쓴 거를 협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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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덕진 댓글 1건 조회 4,646회 작성일 21-01-22본문
저희 부모님이 배달 전문 중국집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법대로 라고 하지만 돈 얼마 못 버는 가게서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가게 배달부아저씨가 한분 계신데 일요일 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루 쉬겠다고 배달대행 부르라고 문자 달랑 하나 와서 저희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하시는 아저씨 몸이 안 좋으셔서 하루 쉬어야겠다고 해서 월요일도 문을 닫았는데 배달아저씨가 전화와 문자로 아저씨의 몸이 중요하다며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 편히 쉬라며 목요일까지 쉬는 게 어떻겠냐며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래도 되겠냐고 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자 아니 거기서 먼저 그러자 그러고 목요일까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일 알아봅니다. 이런 문자 한통으로 그냥 그 이후로 나오지 않으시고 그렇게 또 며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저씨에게 문자로 쉰 날을 돈을 받아야겠다며 우리가 아파서 쉬었는데 왜 자기가 돈을 못 받냐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안 쓴 걸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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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 본인이 아파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사정으로 쉰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검찰로 송치되어도 30만 원 정도의 약식구형으로 벌금이 나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본인의 사정으로 쉰 날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고, 정말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잘 대응하시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벌금 30만 원 정도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끌려 다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