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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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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미연 댓글 1건 조회 3,470회 작성일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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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1년 넘게 근무한 상태라 퇴직금은 발생된 상태이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병원 운영이 안 되어서 무급휴가를 받고 쉬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도 계속 퇴직연금은 쌓이고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 퇴직연금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의 요청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적립시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 3개월 전체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 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되고 확정기여형은 1/12 적립시 휴직기간 일수를 제외하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3개월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9개월 임금총액/9개월로 계산된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