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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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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수현 댓글 1건 조회 3,343회 작성일 21-01-26

본문

2017년 부터 지금까지 3년 반정도 2인 소상공인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당해 (6개월째 월급의 50프로만 받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니 사장님께서 4대보험 등록 월급이 113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받는 실수령금액은 200입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께서 다 지불하셔서 전 몰랐구요

이런와중에 만약에 실업급여를 못받게되거나 저한테 불이익이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인정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인데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신고 금액이 113만원 정도면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기준1일 4시간 ~ 5시간 + 주 5일 근무로 되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0,120원
(최저월급 이상,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이 아닌 감소된 시간만큼 감액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기재하면 최저일액이 30,06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