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해고 시 전환배치 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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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지운 댓글 1건 조회 3,161회 작성일 21-02-01본문
원청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19명이 전원 해고되었는데 확인해보니 5명은 원청의 다른 업무에 전환 배치시켰습니다. 회사에 항의하니 새로 생긴 업무는 해당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만 5명 선정했다고 합니다. 신규업무도 기존에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이었고 전환배치 하려면 근로자 전체와 협의한 다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3개월 뒤 원청의 요청으로 추가로 5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전에 했던 동일한 업무에 배치시켰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고 시 전환배치 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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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청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시다가 해고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신분이나 근로계약관계, 담당업무 등을 모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단지 원청회사와 소속 하청회사 간의 도급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만으로 하청회사가 소속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원청회사와의 도급계약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종의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된 것인데 정리해고의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법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회복이 가능할 수 있으니 법적인 구제절차를 권해드리고요. 한편, 워낙 도급계약을 가장한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이 만연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혼재되어 일하기도 하며 특히 사내하청이나 용역계약의 경우 더욱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다 보니 원하청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하청회사가 소속 노동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하거나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하청회사의 고유 권한이지 법적으로는 원청회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해고되지 않은 5명은 원청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해고된 19명과는 달리 원청회사와 새롭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회사의 새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배치전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게 맞다면 배치전환의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배치전환을 당한 노동자가 그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전환이 되지 않은 노동자가 배치전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근거법률이 없습니다.) 즉, 배치전환 된 5명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당해고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제기(구제절차)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되지 않고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된 사례가 해고의 부당성의 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