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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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기탁 댓글 1건 조회 3,262회 작성일 21-02-02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마땅히 노무 상담을 받아보기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약11년 넘게 근무를 했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침 희망퇴직 공고가 떠서
신청을 하였는데,-물론 제 신청자격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제가 중요 위치에 있으면 결국 희망퇴직은 못하고, 나중에 필요없어지면 한국으로 발령내여서
퇴직금을 줄여서 권고사직을 시킬 확률이 높은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승낙이 있어야하지만,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희망퇴직을 해야 위로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데... 50이 넘어서 취직도 쉽지 않을거고 말 입니다.
그럼 다음에라도 다시 희망퇴직 신청일 올라올 것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될것이라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사고과 평가가 희망퇴직 거부만을 사유로 부당한 급여삭감, 감봉하여 퇴직금 줄이기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규와 평가 방법을 알아야 법위반 여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의 여부는 인과관계의 명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죄송합니다.
희망퇴직 준비할 자료는 이번에 준비한 자료랑 비슷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연락망이나 자료들을 모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거절하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