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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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라 댓글 1건 조회 3,210회 작성일 21-02-03본문
백화점안 브랜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리랜서로 7년 정도 일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쉬다가 그 브랜드에 재입사를 하게 되어 2년 8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브랜드 철수를 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입사후 당시 매니저로 일을 했을 때 그전에 퇴직금 산고를 해야 하는데 화사에서 퇴직할 때 한꺼번에 정산해주겠다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저와 같은 사정에 매니저 2분이 더 근무를 하고 있었고 회사를 오래다닌 만큼 신뢰를 하였기에 믿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2년의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받았으나 7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며 신고기간이 지나 노동청에도 잡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와 같은 사정의 매니저 2분은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사장님께서는 지병으로 고인이 되셨고 사장님 동생 분께서 회사 인수를 받으셨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고기간이라 표현을 하였으나, 그 기간은 형법상 공소시효와 민사법상 소멸시효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공소시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법상 소멸시효,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소송을 통해서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