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으로 회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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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236회 작성일 21-02-09본문
대기업 하청 A 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25일 성과급 지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1월31일 날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성과급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가 1월1일부터 부분 인원을 자회사로 흡수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과급이 100프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엘지 하청 A 회사에서 퇴사를 하지만 똑같은 엘지 하청 B 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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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재직 요건 또는 재직자 요건이라 합니다. 퇴직 전 발생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급거부가 위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물론 일할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있습니다. 재직회사가 일부나 전부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거부는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