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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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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3,089회 작성일 21-02-09

본문

질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이지만 직원 구두동의하에 직원이 무급휴가원을 제출하고 무급휴가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휴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