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에 의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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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진기 댓글 1건 조회 3,419회 작성일 20-11-26본문
질의)
퇴직금지급업무담당자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상황에서 부주의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 추후에 차액분420만원 지급케 되었는 바, 업무소홀에 의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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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구상권이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A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B가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B가 A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귀 질문에서 추후 발생된 퇴직금차액이 실질적으로 퇴직금담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아니므로 구상권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