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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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경 댓글 1건 조회 3,263회 작성일 20-12-04본문
회사에서 전화업무 중에 폭언과 욕설을 많이 들어서 전화 벨소리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받기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일반 상장사 IR/주담/주식담당 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직업 범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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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흔히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소정의 예방조치를 말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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