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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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순 댓글 1건 조회 3,228회 작성일 20-12-07본문
회사에서 퇴사했고, 급여일 이후 2주일분의 급여를 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급하게 했고 퇴사확인서 마지막 문구에 '본인은 사무소로부터 모든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정산 받을 비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가 적혀있고 진술인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급여일이 10월 23일(급여는 매달 25일)이었고, 퇴사일이 11월 6일이고, 11월 25일에는 마지막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일 당시 받은 급여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5일에 통장입금된다'는 문구가 있고, 저는 마지막 급여를 현금으로도 지급받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에게 준 확인서나 영수증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미지금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약 2주일에 대한 급여를, 상기 퇴사확인서가 유효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통장내역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상기 퇴사확인서의 급여지급 부분이 무효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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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 전 2주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퇴직하면서 ‘모든 임금을 다 받았고 추가로 정산 받을 비용이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말씀인가요? 그 뒤에 적어주신, 급여일이 언제고 퇴사일이 언제였는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회한 내용 따위는 구구절절 왜 적어주셨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결론은 퇴직하면서 임금 다 받았다고 서명해주고 나왔다면 회사는 그걸 근거로 선생님께 체불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더 받을 임금이 있는데 다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회사에 아직 미지급된 2주일분 임금에 대해 빨리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건 카톡이건 뭐건 보내서 더 받을게 있다는 근거를 남기시고, 급하게 나오느라 그저 퇴직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라 생각해서 서명하라는 대로 했을 뿐 실제로는 임금 미지급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