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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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본석 댓글 1건 조회 3,216회 작성일 20-12-07본문
전 직장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한지 10일이 지나도 묵묵부답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직접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청구해도 만약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고 과태료만 물 경우 저는 평생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시 공단에서 직권으로 확인처리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공단에서 임의처리해주시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를 위해 꼭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전 직장 사장님이 저를 싫어하셔서 처리를 계속 미루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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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020.8.28 이후로는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센터에서 전담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이전직장에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해주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