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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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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민정 댓글 1건 조회 3,297회 작성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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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매월10일이 급여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급여가 들어오는 610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월급여가 들어오는 710일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달 월급을 못 받았는데 이것도 임금체불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6월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