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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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대성 댓글 1건 조회 3,373회 작성일 20-12-11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남자 회사원입니다.
2021년 2월 명절 이후 3월1일 부터 3개월 육아휴직 후 퇴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3개월 월급 평균 재직 일수 계산 하여 퇴직금 산정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3개월 평균 급여가 없는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종 3개월 기간에 위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그 기간이 아닌 그 이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 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전체 재직기간에는 2021.5.31까지가 되고
최종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인 2020.12. + 2021.1 + 2021.2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