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도 사전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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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만섭 댓글 1건 조회 3,447회 작성일 20-12-15본문
질의)
2개월간 사람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면서 입사시에 미리 사전 사표서를 받아 놓으면 효력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월만 채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사전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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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점 사전 안내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2개월 ~ 6개월의 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 보다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합리적이라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