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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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무단 댓글 1건 조회 3,560회 작성일 20-12-16본문
대학 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피시방아르바이트 사장님께서 월급 50% 삭감을 하고 주신답니다.
저는 예정된 퇴직 날짜에 맞추지못하고 일찍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주말 알바여서 그만두는 그 주 평일에 일을 미리 그만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직서를 낼 때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2주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것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귀하의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여부와 상관없이 급작스러운 퇴직을 막기 위해 위약금등을 예정한 계약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른 위약예정의 금지에 저촉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위약예정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을 2주간 시간을 주지 않을경우 급여의 50%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월급을 삭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삭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무단결근을 한적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내용은 매장의 근로자가 손해를 입히는 경우, 매장의 운영에 대한 중대한 실수 및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삭감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과 얘기해서 받아 내야될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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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귀하의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여부와 상관없이 급작스러운 퇴직을 막기 위해 위약금등을 예정한 계약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른 위약예정의 금지에 저촉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위약예정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