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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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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두형 댓글 1건 조회 3,978회 작성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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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으로 기업 보안팀에서 일하다 5년 만에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 시 피복비 규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근무복(양복)을 맞춰주는데요. 맞출 때 피복비 지급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피복비 환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별일 없이 다녀서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새로 받은 피복비 전액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50만 원 지급은 10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전 그냥 피복만 반납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런 소리 들어서 좀 황당해서요. 이게 피복비 반납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건지요. 계약 내용이 있더라도 전액 반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입사해서 피복 지급받고 한, 두 달하다가 퇴사한 직원들한테도 피복비 내라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그냥 무시하고 피복만 반납만 하고 나갔는데도 딱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더라고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복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피복비 공제에 동의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