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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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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승용 댓글 1건 조회 3,540회 작성일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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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는 의료 기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에요 근로자 5인입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요.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신고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100만원을 체불했다면 돈이 없다고 해도 일부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부에서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과 관련해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범위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①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