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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없는 급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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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용주 댓글 0건 조회 1,760회 작성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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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측이 근로기준법(제43조)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에 대해 재진정을 넣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당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사업부서), 농협중앙회(지원금 지급 기관), 푸마시(위탁 업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의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개시합니다.

이 때 위탁업체로 선정된 회사가 '푸마시'라는 곳 입니다.

푸마시는 도농인력중개센터(도시의 인력과 농촌의 농장을 연결하는 곳)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로자는 푸마시라는 중개센터를 통해 강원도 인제군(당시 근로현장)의 농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급여 지급 원칙은 직접 일을 하는 농가에서 일급 8만 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직접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푸마시 측은 일급 8만 원 중 '숙식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사전 공제(근로자 동의 없이)하여 6만 원씩만 입금하였습니다.

(명목은 농장주의 임금체불 우려가 있어 푸마시가 일괄적으로 농장주로부터 입금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취한다이며,

숙식의 제공에 있어 매일 2만원씩 입금받아야 하나 근로자가 떼 먹을 우려가 있어 사전에 공제한다 입니다)


내역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숙박 1만 원, 점심+저녁 1만 원, 합계 2만 원씩을 매일 공제하였는데,

일요일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숙식비가 패키지라면서 2만 원을 공제하였고,

(실제 1인당 1주일간의 식사 소요는 6만 원(월~토 6일 12식 제공)인데 7만 원을 공제한 셈)

2인 1실을 사용할 경우 55만 원의 방값이 소요되는데 60만 원(2인 1만원씩 30일기준)을 공제하여 5만원의 편익을 취하였으며,

3인 1실을 사용할 경우 동일하게 55만 원의 방값이 소요되는데 90만 원(3인 1만원씩 30일 기준)을 공제하여 35만원의 편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농식품부 주관사업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만큼 '숙박비' 명목으로 2만 원씩 농협지원금이 나옵니다.


근로감독관은 절차 상의 하자는 있으나 선후관계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숙박비 지원금은 숙박을 빌리는/제공하는 주체에게 가야하는 것이 맞으므로 2만 원을 사전 공제한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나

공제한 2만원 만큼 농협으로부터 지급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협지원금은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고,

명목상 '숙박비 지원금'이라고는 하나 실제 숙박에 이용되었는지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함 없이 어디에 사용되든 사용처의 증빙을 요구하는 지원금이 아니기에

급여든 지원금이든 임의의 비용인 2만 원을 사측이 사전 동의 없이 공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측은 근로자의 급여를 공제하여 숙박비 지원금 전액을 근로자로부터 받아간 셈인데

이 금액이 실제 숙박 및 식사에 사용한 것보다 더 많았으므로 사측의 급여 공제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제한 급여를 돌려주고 사후정산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의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대해서는 숙박비 지원금은 전액이 푸마시 것이라고 말하며,

2만원 떼어간 것은 잘못이나 2만원 지원금이 원래 푸마시것인데 근로자 개인이 받아 일급 8만원이 보전되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 숙식에 공제한 금액보다 덜 쓴 것은 노동청 사안이 아니니 법원에 내역 공개 소송을 걸으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후정산이 가능할지 의견을 듣고, 민원 재진정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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