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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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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경 댓글 1건 조회 3,648회 작성일 20-12-22

본문

4년간 일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른 기업에서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후 재산정되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는거라 안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