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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가 휴업으로 인해 만근하지 못한 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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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3,795회 작성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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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3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저희 기관의 직원(입사 1년 미만자)이 일부 기간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개월 가량 개근을 하지 못한 달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근로기준법 제60)6항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기관의 휴업 사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가 휴업으로 인해 만근하지 못한 달의 경우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출근율 대상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만근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고, 따라서 소수점 이하의 휴가는 1일의 휴가로 간주해야 하는 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달의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