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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퇴사시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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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기 댓글 1건 조회 4,188회 작성일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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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사 소견서 입원3주 통원2주 로 하였고 회사에서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어서 퇴사 후 입원 중에 있습니다.

혹시 퇴사해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당연히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 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