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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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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수형 댓글 1건 조회 3,732회 작성일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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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직장에서 12월말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관리 직군에서 근무하였으며 급여와 상여를 매월 지급 받았으며 제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의 매출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목표달성율에 따라 매출액의 1~5%의 인센티브를 연간단위로 받게 되는데 작년 실적이 좋아 올해 3월에 인센티브로 약 14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영업 관리 직군에 제가 가장 많이 받고 다른 한명이 조금 더 적은 인센티브를 수령했습니다. 제가 받은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이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하나 개설하게 되면 50만원씩 적용해서 지급받는데 올해 3개 개설을 적용받아서 10월에 1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반영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목표달성율에 따라 매출액의 1~5%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영업사원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금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갑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갑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갑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임금 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