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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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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육기 댓글 1건 조회 3,579회 작성일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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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에 포괄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4명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던 야간당직을 회사에서 갑자기 3명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무시간 월-09-18시 이후에 대기당직으로 상황이 생기면 밤이든 새벽이든 주말이든 PC앞에서 상황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당직 대기일 때는 외출도 약속도 제한되고 집에서 PC를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4인체제로 돌아가던 당직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인 체제를 요구해서입니다. 회사입장에서 포괄임금제라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수당도 없이 근무시간이 늘어난 꼴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음 대법원 판결이 유용할 듯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만큼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불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