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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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수훈 댓글 1건 조회 3,579회 작성일 21-01-06본문
질의)
직원중 계약직(3개월 이상) 직원1분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공간 방문을 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사실확인즉시 오후 퇴근을 시키고 2일정도를 출근하지 말라고 전달했습니다. (본인은 증상 발현시 코로나검사 실시 문자를 통보 받은 상태인것 같구요) 이런경우 임금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감영증 확산을 막기위한 일이였는데...이것도 귀책사유가 인정되는건가요?
이 일용분에게 3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관련 기관으로 부터 확진환자,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격리통보를 받지 않는한
동일공간 방문만으로는 급여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