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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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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연 댓글 1건 조회 3,454회 작성일 21-01-08

본문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30인 조금 안 되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추가 사유(1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는 근로시간 단축시행시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1)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7.1
2)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 2020.1.1
3)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 2021.7.1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49인 이하라면 2021.7.1 시행되는 시점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