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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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태 댓글 1건 조회 3,460회 작성일 21-01-14본문
질의)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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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의 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속적 권한이 아니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