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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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수지 댓글 1건 조회 3,409회 작성일 21-01-15본문
계약기간 다 나가는 전재로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는 걸로 아는데 지급 안 돼서 전화해보니 일주일 만기 다 안 채워서 안 준다고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등본과 계좌번호만 가져갔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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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당사자 간 지급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